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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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총괄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총괄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제32조제2항에 따라 총괄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3.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제2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평가결과의 통보로 제22조에 따라 협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5.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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