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력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연도의 프로젝트사업에 관하여 수원국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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