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본 사업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4를 따른다.
②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협의의사록 체결 전 본 사업 착수 요건, 절차와 범위
1. (원칙) 본 사업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착수 행위 예시 1. 건물 및 시설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자재 발주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자문, 초청연수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본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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