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 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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