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관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검토사항 및 처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우대기준을 따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검토 및 평가제외
【별표 1】사전검토 및 평가제외 1. 제출서류 검토 ㅇ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이하 동일)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전제외 대상 검토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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