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②관리기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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