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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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2.정부출연금 환수
3.경고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심의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행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수행 인력의 협약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하 "제재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5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기존에 받은 제재조치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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