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
1.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
3.그 밖에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인정한 사업
③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은 별표 2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 구분 | 내용 인건비 | 사용 용도 | ㅇ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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