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사업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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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프로젝트 또는 기술협력사업: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단, 최종보고는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기획사업: 해당 협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제출일까지
3.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폐지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③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최종 결과 보고 시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와 보고서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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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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