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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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사업기간 중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사업기간 종료 후 종전 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등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특별평가 실시 시기
2.특별평가 실시 사유
3.소명자료의 제출 기한
4.특별평가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거나 사업비 환수 등 협약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종료 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⑥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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