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개요, 성과지표 등에 관한 사항
3.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 기간, 소요예산 등 평가개요에 관한 사항
②자체평가는 평가의 실시방법, 대상, 평가 시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가.내부 평가: 사업 수행 관계자들이 실시 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
나.외부 평가: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다.공동 평가: 수원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가
2.평가 대상에 따른 구분
가.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개별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나.형태별 평가: 사업수행 방식(프로젝트, 초청연수 등)에 초점을 둔 수행평가
다.국별 평가: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전략 및 사업 등 종합 평가
라.분야별 평가: 특정 분야의 협력개발지원사업 전반을 평가
마.주제별 평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바.정책 및 전략 평가: 사업수행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ㆍ타당성 등 평가
사.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
3.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의 종류
가.사전평가: 결과중심평가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평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
나.중간평가: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인 사업ㆍ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점검 등의 형식으로 사업 진행 중 선별적 실시
다.종료평가: 사업계획 실시결과의 부합 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시점에 실시
라.사후평가: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검토 및 향후 사업 제언ㆍ전략적 교훈 분석을 위해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시
③관리기관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최종 결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의 국내ㆍ외 공유 및 환류를 위해 세미나 개최,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반기별 이행점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선사항은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1.다음 연도 시행계획, 프로젝트 수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2.국별, 분야별 계획 또는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3.사업의 선정과 연간, 중기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사업실시 절차 및 기준 개선, 변경에 관한 사항
⑦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