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총괄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총괄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6.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7.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9.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
10.관련 법령 및 사업윤리 준수
11.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2.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13.참여기관의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총괄 수행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③총괄 수행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총괄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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