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업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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