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6공포 · 2026-08-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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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행의 내용 및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 따른 시정요구는 제37조의 제재조치와 병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제재조치 여부 또는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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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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