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의 사용방식은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사업비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그 밖에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회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2】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 구분 | 내용 인건비 | 사용 용도 | ㅇ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별표 3】 사업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구분 | 내용 공통사항 |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다만, 수원국 현지사정에 의해 현지 체류기간 중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해외사업비 집행 매뉴얼 제3장 증빙서류 비치기준에 준하는…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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