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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