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의 심사대상은 「공무원임용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고 농림축산식품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사유 저촉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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