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상직위가 적은 시설, 전산 등 소수직렬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과장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단계를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 또는 소속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별표2의 3단계 직위근무경력자(소속기관의 경우는 2단계)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그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
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3.그 밖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는 별표2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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