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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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로 직위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로 직위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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