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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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본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⑤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⑥간사는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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