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다면평가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승진임용(직위승진 포함) 또는 승진임용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유관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자 등)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반영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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