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청구 및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 성명,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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