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공무원 성과평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규정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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