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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