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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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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