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8조 (임용권 위임범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용권 위임범위의 지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할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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