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본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제1호의 사건 중「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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