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복수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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