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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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징계담당계장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계장 또는 징계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은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등 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 제4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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