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5급으로의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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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5급으로의 승진) 5급(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1.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가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2.제1호의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삭제
라.역량평가 결과가 2회 연속하여 평균점수 2.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역량평가 1회 응시기회가 제한된다.
마.제라목에 따라 역량평가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자는 별도 1회의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바.그 밖에 역량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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