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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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임용권의 위임제5조 · 임용권의 재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6조 ·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시험실시권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임용권 위임범위의 지정제9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0조 · 인사예고의 실시제11조 · 필수실무관의 보직제12조 · 복수직위의 보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