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삭제
③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민원담당공무원 및 감사담당공무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이 근무기간 동안 충실히 근무한 후 다른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④해외주재관이 3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인사교류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외근무경험을 참작,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보직한다.
⑤과장 보좌 4급 공무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직위에 우선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책임도ㆍ난이도가 높은 다른 주요직위에 보직하거나, 특정과제추진 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내지 1의2호에 따라 각 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2년, 각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1년으로 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홍보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통계담당관실 등 공통ㆍ지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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