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5급이상(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6급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차관이 지명한다.
③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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