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5조의 규정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
가.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4급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과 5급공무원 및 5급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
나.해당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권.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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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6급 이상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의 승진임용이라 하더라도 조직개편, 초과현원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본부 과장급이상 공무원(장관에게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본부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가등급을 제외한 각 실ㆍ국(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실ㆍ국(관)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보는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업무내용 조정, 직위명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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