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성과계획서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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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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