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주무관 :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업무분야별(상담관 등)로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또는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