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주무관 :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업무분야별(상담관 등)로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또는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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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회피 및 기피제44조 · 결정제45조 · 보통징계위원회제4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47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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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