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 공무원(5급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계급 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자
3.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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