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업무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부 업무 전체를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전문분야
가.농업ㆍ농촌분야 : 국제협력관실,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관실, 식량정책관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나.식품산업분야 :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축산정책관실, 방역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유통소비정책관실
2.공통분야 :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후 순환보직시에는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공통분야에 임용된 자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분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1차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업무분야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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