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개방형 등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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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중 일정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중 일정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9조제2항의 임기제 공무원은 첨단기자재종자과장ㆍ농산업수출진흥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제30조제6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질병진단과장ㆍ해외전염병과장ㆍ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품질검사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국립종자원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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