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균형있는 인재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공무원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성별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직과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시험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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