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승진심사의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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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창의적 업무 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3.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발탁
5.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승진대상 계급별 반영비율 등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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