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1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3."2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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