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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