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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