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감안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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