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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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담당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민원담당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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