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민원담당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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