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부처 전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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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희망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출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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