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우수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최초임용일로부터 3년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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