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소속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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