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임용권자가 사전에 청렴성을 평가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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