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4.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